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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장애인일자리(복지일자리-청년형) 사업안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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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연화보호 작성일2017.09.21 조회2,23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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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장애인일자리(복지일자리-청년형) 사업안내 지침을 게시하오니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※ 복지일자리(청년형)은 기존의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같이 사업 개시 1개월 이내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7일 이내에 장애인일자리전산시스템에 결과보고를 시행해야함. 붙임1. 2017년 장애인일자리(복지일자리-청년형)사업 안내 1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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