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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도 하반기 인권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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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연화보호 작성일2018.12.04 조회3,78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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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보호작업장에서는 직원 및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하반기 인권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.
이어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의거 직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.

1. 교 육 명: 2018년도 하반기 인권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
2. 교육일시: 2018. 11. 20.(화), 13:00~15:00(인권교육)
15:00~16:00(성희롱 예방교육)
3. 교육담당: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비즈니스링크사업 전문강사
4. 교육대상: 직원 7명, 사회복무요원 1명, 이용자 37명(입소희망자 1명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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